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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나무102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신호등앞 노란블럭 넘어서 서있는것고 그렇지않는것에 대해 교통사고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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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앞 노란 블럭을 침범하여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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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문제가 된다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중요하며 이와 상관없는 노란블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