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댁 양도세 비과세여부?
일식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집은 조정지역으로 16년에 구입하였구요.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물건입니다.
조합원 물건(사업계획승인 20년, 입주 23년)도 조정지역입니다.
요새 양도소득세관련 법규가 워낙 많이 바뀌고 복잡해서
잘 이해도 되지않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을 구매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비과세로 매각하려면
언제까지 매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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