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달 초에 고향집을 방문하는데...
상주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두어달에 한번씩 방문하고 쉬다 오는 수준으로 오가는 집입니다.
지난번 10월 초에 갔을 고향집 뒷 야산을 한번 둘러봤는데...군데군데 간벌을 한 목재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여기서,
국유지 야산에 간벌된 채로 쌓여있는 목재들을 땔깜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모두 썩어 버릴건데..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국유지라고 하면 해당 수목, 목재의 소유권은 국가나 관리 주체인 관공서의 소유이고, 이를 벌목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소유권은 해당 관리 주체, 소유자에게 있어 이를 함부로 수거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