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현재 학원 강사 일을 2주째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첫번째로 학원 측에서 저보다 전에 일하던 선생님이 학생들을 너무 많이 그만두게 해서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을 못 줄 거 같다. 원래 230-250 주기로 했는데 시급 15000원으로 바꿔야 될 거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도 적용 안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학원은 초등교사가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그만 두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8월 초까지는 일을 해달라고 학원측에서 요구하길래 일단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날짜를 잘못 봤다고 8월 말까지는 너가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 너 없는 동안 수업을 못 하니 애들이 그만 둘거고 그러면 그걸 빌미로 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석이 나가서 그냥 내일부터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했던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내용대로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는 문제되지않으며, 물론 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8월 초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설사 8월 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 초를 기점으로 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사항은 일방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날짜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임의로 사직 승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