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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1.18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 일수 변동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간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일수가 쓸수있는 연차일수가 변동이 되나요?

변동이 되면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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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병가 또는 휴직 사용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출근율 산정시 개인휴직기간은 분모인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일수가 쓸수있는 연차일수가 변동이 되나요?

    →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전부 부여되지 않고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병가 또는 휴직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만큼 연차 발생 개수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