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 일수 변동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간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일수가 쓸수있는 연차일수가 변동이 되나요?
변동이 되면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병가 또는 휴직 사용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출근율 산정시 개인휴직기간은 분모인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일수가 쓸수있는 연차일수가 변동이 되나요?
→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병가 또는 휴직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