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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208
대찬청가뢰20820.09.04

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무급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개월정도 휴직예정이구요

저희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휴직하는동안 휴일도 있는데 이럴경우 연차는 사용으로 되는건지

미사용으로 되는건지요?

이분이 휴직하다가 사정상 퇴사를 할수도있는데

그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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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부터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 자체가 근기법 제62조 위반이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연차휴가를 다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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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근로제공하는 것이 잠시 중단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휴직 기간에 휴일이 있여 다른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대체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 개수 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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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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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발생된 권리로 유,무급휴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해당하는 공휴일 역시 무급처리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처리하였다면 유급휴가처리된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휴가는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 중에도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급여 지급)하였다면 그만큼연차는 소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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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 휴직기간 중에는 휴일의 의미가 없으므로 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무급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한 후, ‘잠정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무급 휴직일수)÷총 소정근로일수’로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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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휴일(소위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서명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근로일(선생님이 휴일이라고 말하는)과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것인데,

    명시되어 있는 특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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