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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청가뢰208
대찬청가뢰208
20.09.04

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무급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개월정도 휴직예정이구요

저희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휴직하는동안 휴일도 있는데 이럴경우 연차는 사용으로 되는건지

미사용으로 되는건지요?

이분이 휴직하다가 사정상 퇴사를 할수도있는데

그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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