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휴일(소위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서명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근로일(선생님이 휴일이라고 말하는)과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것인데,
명시되어 있는 특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