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 진정 고민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할거예요
급여 관련하여 진정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인지, 임금체불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세전 월 250만원이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명세표 확인시 2,222,740원
(연장근로수당) 277,260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으로 사용하므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월 6회 휴무입니다.
노동부 계산식으로 최저임금 계산은 연장근로 수당은 제외되어
미달은 아닌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지면 임금미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계약서 상 포괄임금으로 250만원을 제공해도 추가로 근무해서 발생한것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노동부에서 계산하는방식으로 계산된 임금과 제 임금을 비교시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지
2.미달이 아닐경우 기본+주휴+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이 적절한것인지?
포괄임금이더라도 진정넣어 차액을 받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차액받고 실업급여 받는게 중복이 되는것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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