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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정열적인돌고래

레알정열적인돌고래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 진정 고민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할거예요

급여 관련하여 진정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인지, 임금체불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세전 월 250만원이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명세표 확인시 2,222,740원

(연장근로수당) 277,260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으로 사용하므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월 6회 휴무입니다.

노동부 계산식으로 최저임금 계산은 연장근로 수당은 제외되어

미달은 아닌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지면 임금미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계약서 상 포괄임금으로 250만원을 제공해도 추가로 근무해서 발생한것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노동부에서 계산하는방식으로 계산된 임금과 제 임금을 비교시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지

2.미달이 아닐경우 기본+주휴+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이 적절한것인지?

포괄임금이더라도 진정넣어 차액을 받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차액받고 실업급여 받는게 중복이 되는것인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 이때, 3할 미만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