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하고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가족수당 100,000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님 통장에 10만원을 따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엔 연봉 2400으로 계약되어있고, 4대보험도 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79,894원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임금을 지급한 것이고 실제 임금은 2,100,000원이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기본급, 식대의 일부,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된 임금보다 더 준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임금내역을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수급도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