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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무희새48
상냥한무희새48
23.08.30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하고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가족수당 100,000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님 통장에 10만원을 따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엔 연봉 2400으로 계약되어있고, 4대보험도 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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