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도 뺑소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오늘 출근시간이 좀 늦어서 급하게 운전해서 근무지 지하주차창에 주차를 해놓고 내리면서 문 이 쫌 강하게 열려 옆차 옆 차문에 다면서 소리가 좀 났는데 다행이 제 차 문에 문콕방지를 달아놨었습니다
소리듣고 놀래서 내려서 봤더니 파이거나
기스자국은 없어서 일 하러 왔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해당 될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기스나 흠집이 없었습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콕은 경찰에서 교통 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아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집니다.
기스자국은 없어서 일 하러 왔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해당 될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기스나 흠집이 없었습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문콕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사고처리시 2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피해가 없다고 하시니, 피해가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신고를 하고 정식 사건처리를 하게 될 경우입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했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만, 문콕을 했다면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은 법령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