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어린이집에서 교사 감소 사유로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된 정교사 A가 있습니다.
같은 B어린이집에서 다른 교사의 결혼휴가로 인하여
A 가 3/6~3/10 5일간 대체교사 (일용직 신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대체교사 근무사실을 신고하려는데요.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랑 비교해서
대체교사 5일을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거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교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 근무기간의 임금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작 시점이 며칠 늦어질 뿐이고 실업급여액이 줄거나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했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5일간 일용직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하여 받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취업한 일수만큼 실업급여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아니면 대체교사 일용이 끝난후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