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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고라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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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B어린이집에서 2월 28일자 권고사직 정교사인데 같은 B어린이집에서 3/6~3/10 5일간 대체교사 (일용직) 해도 되나요?

B어린이집에서 교사 감소 사유로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된 정교사 A가 있습니다.

같은 B어린이집에서 다른 교사의 결혼휴가로 인하여

A 가 3/6~3/10 5일간 대체교사 (일용직 신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대체교사 근무사실을 신고하려는데요.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랑 비교해서

대체교사 5일을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거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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