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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고라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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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어린이집에서 2월 28일자 권고사직 정교사인데 같은 B어린이집에서 3/6~3/10 5일간 대체교사 (일용직) 해도 되나요?

B어린이집에서 교사 감소 사유로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된 정교사 A가 있습니다.

같은 B어린이집에서 다른 교사의 결혼휴가로 인하여

A 가 3/6~3/10 5일간 대체교사 (일용직 신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대체교사 근무사실을 신고하려는데요.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랑 비교해서

대체교사 5일을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거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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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교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 근무기간의 임금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작 시점이 며칠 늦어질 뿐이고 실업급여액이 줄거나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했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5일간 일용직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하여 받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취업한 일수만큼 실업급여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아니면 대체교사 일용이 끝난후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