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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똘똘한청설모8524.09.26

폭행 치료 의료비 구상권 청구 관련문의

일전에 폭행사건당시 정당방위 로 의료보험 적용하여 치료했습니다 시건결과 정당방위 인정 불가로 인하여 내년 건강보험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건강보험관련하여 알게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측에 문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직 결과가 다 안나와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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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26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것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일때,

    건보관련에 대해 상세조회 할때 알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보측에서 구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로 우편 발송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외는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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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건강보험관련하여 알게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개인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압류등으로 회사에도 알려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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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구상권 청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구상권관련 얘기 말고 회사가 알수 있는 조건이나 조회가능한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한결 걱정을 덜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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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것에 대하여 환수를 받는 것은 개인에게 통보가 될 일이지 회사에 알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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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폭행 사건은 의료 보험 혜택이 안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받은껀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이런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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