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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쏙독새154
푸른쏙독새15424.03.08

게임에서 부모욕 모욕죄 궁금합니다.

만약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 되고. 상대방에게 느금마 라는 단어만 햇을시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패드립 같지만 딱히 패드립이 아닌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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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금마"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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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 의미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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