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장야간근무수당계산 문의
불규칙한 패턴의 교대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본근로조건은 오전8시30분출근 오후17시30분 퇴근으로 일8시간 / 주40시간입니다.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나이트 근무시간이 오후9시30분~익일 오전8시30분인데 급여계산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이 야간에 몇시간 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8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각종 수당에 대한 급여 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구체적인 야간근무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교대제 근무패턴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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