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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3.10.31

교대근무자 연장야간근무수당계산 문의

불규칙한 패턴의 교대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본근로조건은 오전8시30분출근 오후17시30분 퇴근으로 일8시간 / 주40시간입니다.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나이트 근무시간이 오후9시30분~익일 오전8시30분인데 급여계산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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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이 야간에 몇시간 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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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8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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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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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각종 수당에 대한 급여 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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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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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구체적인 야간근무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교대제 근무패턴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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