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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향고래18
듬직한향고래1821.03.10

상대방100%교통사고인데 무보험차량이라 대물부분을 보상 못받는다고하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을해도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한폰도 못받나요?

척추에 큰수술을 했고 차량도 폐차했습니다 가해자에게선 아무런 연락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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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와 대인, 대물에 대한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가능하며 대인의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대물의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대물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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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가해 차량 측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직접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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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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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째라식으로 나온다고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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