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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열정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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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시 간이 일반 면세 기준

홈택스 어플로 하니까 안되는게 많아서

컴퓨터로

개인사업자 신청했고

업종은 방문 강사 외 다른 인허가 필요 없는

업종 세 개 더 신청했습니다.

1인미디어창작자랑 공연예술가 같은거요.

유아 대상 악기 가르치는데

아직 수입이 거의 없어서

면세로 신청했는데요

앞으로도 월 100도 못 채울거라;

간이나 면세일 줄 알고

학부모가 요구한 현금영수증 떼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동시에 사업장으로 적은 고시텔 지역이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롣 신청한 거 결과 나오는거 봐봐야겠지만 이 지역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전입신고 가능한 음악 오피스텔이라 해서 이사 왔는데 알고보니 오피스텔이 아니라 숙박업소인 고시텔이었고 실 사용공간은 1평에... 방음은 커녕 관리도 너무 안 좋고 월세만 비싸서 후회중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면 어케 되는거죠..?

그럼 전 월 100만원도 못 버는데 세금을 10만원 가까이 내야 할수도 있는건가요?; 말이 안 되는데...ㅜ

그리고 홈택스 어플로 사업자 신청할 때

임대인 사업자번호 말고 주민번호도 써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오류가 있는 줄 모르고

임대인한테 관련된 정보 물어보면서

개인정보 꺼려지실테니 거절하셔도 된다

대신 혹시 사정 이러하니

임대인은 사업자 내실 때

건물주 정보 안 적었냐

어떻게 하셨냐 혹시 다른 방법 아시냐 하니

건물주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네 고시텔과는

상관 없는 일이고 자기가 사업자번호든

뭐든 알려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여기는 전입신고만 되는거지

음악 연습실로 공간 임대만 해준거고

주거공간이 아니라 숙박업소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주거지가 자가이거나 오피스텔인 경우만 등록 가능하다는 둥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오피스텔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사업자들 거의 간이사업자들일텐데

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숙박업소든 뭐든

그 숙박업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사업장으로 등록이 안 되나요?

요즘 온라인으로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많고

사무실 구해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거주지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많은 사람들이 다 자가 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오피스텔이나 자가 말고 다른 주거형태로 사는 청년들도 원룸에서 청년창업지원금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는거로 알아요...

제가 예전에 연습실 월 대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연습실 사장님께 동의 구하고 그곳으로 개인레슨 사업장 등록을 한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다른 개인사업자 분들도 보면

본인 주거지가 고시텔이어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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