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 실업급여 못받는건지 알고 싶어요
직원5인이 있는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1개월째 일하고 있고 한달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틀전에 책임자를 통해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당했습니다. 찾아보니 한달전 통보가 아니면 30일 이상의 급여를 줘야한다고 하던데 20일치의 급여만 준다고 하고 실업급여도 안해줄것이라고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 네이버 리뷰가 안좋게 달린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네이버 리뷰가 안좋게 달린게 피해보상 청구사항이 되나요?
20일치의 급여만 주는것이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