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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입니다
오늘 9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중순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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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9월 말일자이므로 10월 중순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가 되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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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이후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묵인하고 일을 시켜서 1년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다면)를 당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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