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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5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비품을 불법적으로 소유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적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비품 도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겠죠?

비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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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이 매우 소액의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고가의 물건이라면 실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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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비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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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비품을 가져가 자기 소유 하에 두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스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비품이 물품이라면 절도죄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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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관하여, 비품관리자라면 횡령죄, 비품관리지가 아닌 일반직원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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