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비품을 불법적으로 소유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적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비품 도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겠죠?
비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이 매우 소액의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고가의 물건이라면 실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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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비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비품을 가져가 자기 소유 하에 두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스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비품이 물품이라면 절도죄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관하여, 비품관리자라면 횡령죄, 비품관리지가 아닌 일반직원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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