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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
20.06.03

사무실 비품이나 키친에서 음료수 및 커피등을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요즘 A4용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탕비실등에서 접대용으로 마련한 음료수, 물병 그리고 커피등이 사라지고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를 잘하라고 부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누가 가지고 가는지 파악하는게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 만약 발각이되면 이런것은 법적으로 절도나 횡령죄등으로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회사물건을 자기물건처럼 가지고 가는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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