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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6.03

사무실 비품이나 키친에서 음료수 및 커피등을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요즘 A4용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탕비실등에서 접대용으로 마련한 음료수, 물병 그리고 커피등이 사라지고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를 잘하라고 부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누가 가지고 가는지 파악하는게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 만약 발각이되면 이런것은 법적으로 절도나 횡령죄등으로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회사물건을 자기물건처럼 가지고 가는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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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실제로 회사물건을 자기것처럼 가지고 간 해당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및 탕비실을 관리 및 보관하는 자라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수 있으며, 여기서 업무상 횡령이란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만약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서 유죄과 확정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으니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직원이 실제로 사무실 소모품이나 탕비실의 물품들을 관리하지 않을경우 혹은 그렇게 볼수 없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회사물건을 가지고 가는것 "절도"에 해당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 종이 1장을 챙겨도 이것은 엄연히 절도죄를 적용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가로챈 물건의 가치나 크기 혹은 그 양은 중요하지 않음).

    또한 "절도죄"의 경우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니 사무실에서 상기와 같이 작은 물품이라도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회사직원(들)이 마음대로 상기와 같이 사무실 소모품이나 탕비실에 있는 음료수 및 커피 등을 몰래 가지고 간다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 그렇지 않다면 절도죄등이 성립이 가능하기에, 비록 해당행위가 1회성이거나 그 피해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등으로 처리될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회사소모품이나 탕비실 물품등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할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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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횡령죄가 되려면 가지고 간 사람의 점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회사내 비품 등은 업무와 관련해서 쓰도록 비치하는 것으로 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징계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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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져 보면 회사의 소유 비품 등인 복사 용지 등을 가져가는 행위 등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등도 회사 소유의 보고서, 용지 등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를 파악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 절차 등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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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비품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가지고 가면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비품 소량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로 보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또는 대량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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