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실제로 회사물건을 자기것처럼 가지고 간 해당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및 탕비실을 관리 및 보관하는 자라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수 있으며, 여기서 업무상 횡령이란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만약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서 유죄과 확정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으니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직원이 실제로 사무실 소모품이나 탕비실의 물품들을 관리하지 않을경우 혹은 그렇게 볼수 없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회사물건을 가지고 가는것은 "절도"에 해당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 종이 1장을 챙겨도 이것은 엄연히 절도죄를 적용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가로챈 물건의 가치나 크기 혹은 그 양은 중요하지 않음).
또한 "절도죄"의 경우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니 사무실에서 상기와 같이 작은 물품이라도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회사직원(들)이 마음대로 상기와 같이 사무실 소모품이나 탕비실에 있는 음료수 및 커피 등을 몰래 가지고 간다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 그렇지 않다면 절도죄등이 성립이 가능하기에, 비록 해당행위가 1회성이거나 그 피해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등으로 처리될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회사소모품이나 탕비실 물품등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할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