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라면 중개사에게 50% 중개보수만 주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국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사 끼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가이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부동산 소재지 주소와 호수를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입력한다.
②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체크한다.
③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과 비교한다.
④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일 경우 건물면적 중 전유부분 건물 내역을 입력한다.
⑤ 건물의 본 용도와 임대차 용도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⑥ 금액은 한글로 정확히 쓰고 옆에 아라비아 숫자도 한글 숫자와 같게 입력한다.
⑦ 월세금을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지불하는 날짜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해서 표시한다.
⑧ 계약 날짜, 인도 날짜를 확인하고 입력한다.
⑨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약 사항의 예 : 에이콘은 옵션으로 한다, 실크벽지 도배를 새로 해준다, 근저당 말소일은 00월 00일까지 한다 등)
⑩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은 자리에서 직접 서명하고 날인을 한다.
⑪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각자의 도장으로 정확히 보이도록 간인을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목적 부동산의 정확한 사실을 기재 : 부동산 위치, 평수, 임대차 계약 여부
② 임대료 지불 확인 : 일시불, 월세, 지불 장소, 지불 날짜 등 확인
③ 사용 용도 계약 : 임의 용도 금지 등
④ 임대차 기간 :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있음
⑤ 증축과 개축 : 재임대 금지 및 증축, 개축의 범위, 비용에 대해서 규정
⑥ 계약의 해지 : 위배되는 행위를 대해서 계약의 해지가 됨을 기재
⑦ 대리인의 경우 :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 등의 대리인이 아닌 진정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