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랄한박쥐69
신랄한박쥐6923.03.06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현 직장은 정규직으로 6년 근속시 4급으로 승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5년넘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작년 정규직 내부전환에 응시,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외부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 무기직들에게 기회를 준 내부전환)

무기직에서 정규직 전환시에 4급 승급조건 충족이 되면 (6년 근속) 4급으로 승급도 이뤄지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작년 정규직 전환 당시 몇개월의 근속일자가 부족해 승급을 못한 상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시 연차도 전과 동일하게 승계되었기에

3월이 저의 승급월이라 올해 3월 4급승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으나 승급이 누락 되었습니다..

현재 근속기준일은 계약직 첫 입사였던 8년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처리가 되었으나 퇴사 다음날 바로 재입사가 됐기에 경력의 단절은 없습니다.

승급누락과 관련하여

1. 퇴사 후 재입사처리로 인해 근속년수의 연결이 진행되지 않아 올3월 승급누락이 당연한 결과인지.

2. 현직장은 6년 근속시 4급으로의 승진이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시점에무기계약직 기간으로 재직한 기간이 6년이면 4급으로 인정해 승급 후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올3월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의 연결로 4급 승급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전환 당시의 4급승급이 안된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던 모든 기간을 인정되지 않은채 정규직전환시점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리셋하여 세어야하는지.

저는 무기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근속을 인정받고 그로인해 4급 조건이 충족되니 승급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재심의 요청서를 낼건데 그전에

미리 확인하고싶습니다ㅜ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차는 연결되어 부여받고 있는데 승급은 안되는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6년 근무시 4급으로 자동승급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년이 되면 4급으로 승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6년간 계속근무한 경우에 승급되므로 무기계약직보다 더 유리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당연히 승급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