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인지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금, 토, 일요일로 적었습니다.
저번달 9월 29일, 30일이 빨간날 이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도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과 빨간날이 중복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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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란 건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날과 추석 다음날은 공휴일이므로 5인이상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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