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인지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금, 토, 일요일로 적었습니다.

저번달 9월 29일, 30일이 빨간날 이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도 지켰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과 빨간날이 중복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란 건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날과 추석 다음날은 공휴일이므로 5인이상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