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일부승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법
저는 피고인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가 알고있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에게 말을 한 후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할까요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연락도 하기 싫은데 꼭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취하지 않고 넣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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