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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8.22

원고 일부승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법

저는 피고인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가 알고있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에게 말을 한 후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할까요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연락도 하기 싫은데 꼭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취하지 않고 넣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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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원고의 계좌가 유효하다면, 이에 사전연락없이 입금을 해도 변제의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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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는 경우에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연락하시어 지급방법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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