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인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가 알고있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에게 말을 한 후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할까요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연락도 하기 싫은데 꼭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취하지 않고 넣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원고의 계좌가 유효하다면, 이에 사전연락없이 입금을 해도 변제의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는 경우에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연락하시어 지급방법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