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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
22.08.22

원고 일부승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법

저는 피고인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가 알고있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에게 말을 한 후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할까요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연락도 하기 싫은데 꼭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취하지 않고 넣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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