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내를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근로시간 변경할 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 관련해서 사진과 같이 문구를 넣으면 문제 없을까요?
ex. 근로자가 이번달은 10시에 출근하고, 다음달은 13시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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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근무제'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동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고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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