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내를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근로시간 변경할 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 관련해서 사진과 같이 문구를 넣으면 문제 없을까요?
ex. 근로자가 이번달은 10시에 출근하고, 다음달은 13시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