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실거주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반환 소 제기하고 판결문 받으면 강제경매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문 외 집행권원이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권원을 얻을 수 있죠?
+ 퇴거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도 바로 돈 줄 능력도 없어보이는 임대인이고, 천만원도 안남겨놓고 저희돈을 다 쓴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협의과정에서 알게됨) 그래서 강제경매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