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반가운담비42
반가운담비42
24.02.08

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실거주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반환 소 제기하고 판결문 받으면 강제경매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문 외 집행권원이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권원을 얻을 수 있죠?

+ 퇴거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도 바로 돈 줄 능력도 없어보이는 임대인이고, 천만원도 안남겨놓고 저희돈을 다 쓴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협의과정에서 알게됨) 그래서 강제경매를 고려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