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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담비42
반가운담비4224.02.08

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실거주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반환 소 제기하고 판결문 받으면 강제경매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문 외 집행권원이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권원을 얻을 수 있죠?

+ 퇴거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도 바로 돈 줄 능력도 없어보이는 임대인이고, 천만원도 안남겨놓고 저희돈을 다 쓴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협의과정에서 알게됨) 그래서 강제경매를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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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