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화수 4일 일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주48시간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인데 최저월급이 얼마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12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274,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234만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273,86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2,273,8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6.4)÷7×365÷12=236
월 최저임금=9,620×236=2,270,3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1시간 휴게시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 11시간 * 4일 근무 = 주 44시간 근무 + 8시간 주휴이므로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 2,174,12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