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에서 4년 10개월을 일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새로운회사가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기존회사와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사장도 바뀜)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인수후 3일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자진퇴사입니다.(일주일 전에만 퇴사한다고 했으면 회사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았을텐데...후회가 됩니다)
가존사장이 말하길.. 근무조건은 바뀌는게 없으니 도와가며 하라고 해서 그냥했는데 업무량도 많아지고, 같이일할 직원 채용도 늦어지고 직원도 감축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업전에는 지금하는 일이 저를포함 두명이었는데 새로운회사에서는 저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직원을 또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뽑히는동안 저는 기존에 두사람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고 있구요)
기존사장님에게 가서 폐업일과 3일 차이니 폐업시 그만둔거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겠냐고 하니 이미 직원퇴직신고를 해서 안된다고 하고,새로운 사장에게 며칠간 일한 급여는 안받을테니 직원등록을 안할수 없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