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기존회사에서 4년 10개월을 일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새로운회사가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기존회사와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사장도 바뀜)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인수후 3일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자진퇴사입니다.(일주일 전에만 퇴사한다고 했으면 회사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았을텐데...후회가 됩니다)
가존사장이 말하길.. 근무조건은 바뀌는게 없으니 도와가며 하라고 해서 그냥했는데 업무량도 많아지고, 같이일할 직원 채용도 늦어지고 직원도 감축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업전에는 지금하는 일이 저를포함 두명이었는데 새로운회사에서는 저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직원을 또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뽑히는동안 저는 기존에 두사람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고 있구요)
기존사장님에게 가서 폐업일과 3일 차이니 폐업시 그만둔거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겠냐고 하니 이미 직원퇴직신고를 해서 안된다고 하고,새로운 사장에게 며칠간 일한 급여는 안받을테니 직원등록을 안할수 없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이 승계된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고용이 승계되었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직원등록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수급대상이며, 자발적퇴사를 해도 수급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업무량 증감 혹은 다른 직원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량 과다로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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