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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치타52
노련한치타5223.11.08

월세 계약시. 임차인 주소 오타 괜찮아요?

1000에 50짜리 월세 원룸 계약 한다고 했을때

임차인의 현주소가 oo시 ㅁㅁ구 oo동 oo 아파트 104호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에 105로 오타 내셨는데

이거 상관없나요? 갈라면 또 너무 먼데요 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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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잘못기재됐으면 바로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해두면 되는데 가기가 멀다하니

    부동산에 전화해서 주소가 오타가 났으니 본인이 고치겠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주소이전 하셔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지금사는 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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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기존 주소에 오타가 있다하여도 잔금 이후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항력 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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