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에 50짜리 월세 원룸 계약 한다고 했을때
임차인의 현주소가 oo시 ㅁㅁ구 oo동 oo 아파트 104호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에 105로 오타 내셨는데
이거 상관없나요? 갈라면 또 너무 먼데요 ㅠ ㅋㅋ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잘못기재됐으면 바로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해두면 되는데 가기가 멀다하니
부동산에 전화해서 주소가 오타가 났으니 본인이 고치겠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주소이전 하셔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지금사는 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기존 주소에 오타가 있다하여도 잔금 이후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항력 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