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등기에 언제 올라오나요

3월 말쯤 은행에서 경매 예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에 경매 관련해서 올라온게 없습니다. 이 과정이 오래걸리나요? 7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은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가압류가 생겼는데 이건 경매랑 관련이 있나요?(은행이랑 다른곳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실행 예정 통지서는 말그대로 곧 경매를 진행을 할 것이니 채무를 빨리 갚던지 그렇치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을 하겠다는 예고 차원이라 볼 수 있고 그래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은행)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경매에 관련된 사건번호 와 개시 결정을 하게 된 후에 등기부등본상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등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또다른 가압류가 생겼다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재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월세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최우선변제를 통해서 보증금 배당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3월 말쯤 은행에서 경매 예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에 경매 관련해서 올라온게 없습니다. 이 과정이 오래걸리나요? 7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은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가압류가 생겼는데 이건 경매랑 관련이 있나요?(은행이랑 다른곳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한 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보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으니 세입자 보호 장치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압류는 은행 경매와 별개지만,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건 꽤 중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은행의 경매 예정 통지서가 왔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바로 경매가 올라오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실제 절차가 진행돼야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재됩니다.

    경매 절차는 접수 후 개시결정과 등기 촉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실제 등기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통보는 본인들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통보로 보입니다. 은행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이후 등기촉탁을 통해 경매개시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매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개시등기 촉탁까지는 1~2주내 완료가 되나, 이후 절차진행 및 입찰까지는 일정시간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는 인수권리가 구분되며 그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월세라면 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경매낙찰후 소멸권리로 볼수 있을듯 보이긴 하나 정확한건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해보아야 할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최우선변제나 관려한 순위배당등 여러 권리분석과 절차진행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기에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경매가 실제 진행되면 부동산이나 법무사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등은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통지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예고일뿐이며 법원 심사와 등기 촉탁 절차로 인해 실제 등기 기재까지는 최소 1~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가압류는 집주인의 경제적 파탄을 알리는 신호로 보증금 회수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의미하니 즉시 대항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전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며 향후 경매 개시 시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경매를 신청해도 법원의 심사와 등기 촉탁 절차를 거치므로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집주인의 대응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 발생한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는 신호로 보증금 회수가 위험할 수 있으니 즉시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세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추후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