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이 들어온지 얼마안되었는데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럼의무적으로 산휴휴가를 줘야 합니까
계약직 직원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산휴휴가를 줘야합니까
매년 재계약이면 육아휴직도 줘야한다면 재계약을 안해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직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은 경우 출산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