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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
색다른레오파드22121.04.02

돈을 받아야하는데 개인파산중이에요

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개인파산중이래요..

알아보니 사기죄로 신고 가능하다던데

승소 확률이 있나요?? 작년 12월달에 빌렸고 갚기로 한

날은 3.10일 이에요

금액은 소액인데 다른것도 얽혀있어서 대충 2천 만원 정도 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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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확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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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기망을 하여 대여를 한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 고소를 고려 해볼 수는 있으나 파산을 한 경우라면 민사상 청구는 모두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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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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