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색다른레오파드221
색다른레오파드221

돈을 받아야하는데 개인파산중이에요

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개인파산중이래요..

알아보니 사기죄로 신고 가능하다던데

승소 확률이 있나요?? 작년 12월달에 빌렸고 갚기로 한

날은 3.10일 이에요

금액은 소액인데 다른것도 얽혀있어서 대충 2천 만원 정도 되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확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