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개인파산중이래요..
알아보니 사기죄로 신고 가능하다던데
승소 확률이 있나요?? 작년 12월달에 빌렸고 갚기로 한
날은 3.10일 이에요
금액은 소액인데 다른것도 얽혀있어서 대충 2천 만원 정도 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확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기망을 하여 대여를 한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 고소를 고려 해볼 수는 있으나 파산을 한 경우라면 민사상 청구는 모두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