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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첫날 출근을 안합니다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이 첫날 출근을 안합니다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때 바로 다음날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위 규정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요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기재된 내용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