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에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은 현실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일수가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퇴직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