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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08.12

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그만두기전 한달이상 전에 말안하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좋은 직장이 생겼는데 다음주부터 바로 출근 해야되는데 회사에서는 한달전에 말안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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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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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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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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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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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경우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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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에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은 현실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일수가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퇴직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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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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