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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22.03.25

1년 미만 연차 촉진_잔여연차 소멸을 어디서 시켜야 할까요?

회계년도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해도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남은 휴가를 어디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1.03.01 입사자 (회계년도 연차는 편의상 1개월에 1개씩 발생한다고 가정)

[발생 휴가]

1년 미만 연차 : 2021.03.01~2022.02.28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총 11개

회계년도 연차 : 2022.01 발생한 연차 총 10개

[사용 휴가]

2021년 : 4개

2022년 1월~2월까지 1개

2022년 3월~12월까지 : 12개

이 경우, 2023.01 발생한 휴가는 몇개 일까요?

제 계산으로는 1년미만연차와 회계년도연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연차촉진도 모두 진행하였기 때문에 요약하면

연차 1년미만 회계년도

발생......11..........10

사용.......5...........12

차감.......0...........-2

즉 2023.01 발생할 휴가는 15-2=13 인 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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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3.1.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1.1.발생할 최대 연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1.3.1.이후 1년 : 11개

    22.1.1. : 입사연도 비례휴가

    23.1.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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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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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며, 2022.1.1에 12.58일의 연차휴가 중 12일을 사용했다면,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하지 못한 0.58일을 합산한 15.5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58일은 15일*306일/365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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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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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사용한 휴가일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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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1년미만에 발생된 11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가 되지만 2개를

    초과사용하였다면 실제 13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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