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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
22.03.25

1년 미만 연차 촉진_잔여연차 소멸을 어디서 시켜야 할까요?

회계년도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해도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남은 휴가를 어디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1.03.01 입사자 (회계년도 연차는 편의상 1개월에 1개씩 발생한다고 가정)

[발생 휴가]

1년 미만 연차 : 2021.03.01~2022.02.28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총 11개

회계년도 연차 : 2022.01 발생한 연차 총 10개

[사용 휴가]

2021년 : 4개

2022년 1월~2월까지 1개

2022년 3월~12월까지 : 12개

이 경우, 2023.01 발생한 휴가는 몇개 일까요?

제 계산으로는 1년미만연차와 회계년도연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연차촉진도 모두 진행하였기 때문에 요약하면

연차 1년미만 회계년도

발생......11..........10

사용.......5...........12

차감.......0...........-2

즉 2023.01 발생할 휴가는 15-2=13 인 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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