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입사, 2024년 1월 31일 퇴사를 가정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의 잔여 연차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상으로 안내받은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3 - 1년 미만으로, 0개(회계연도 기준이었을 때 6개 날아감)
2014 - 15개(2개 미사용인데, 연차 촉진 제도로 미사용을 사용으로 친다 함)
2015 - 15개
2016 - 16개
2017 - 7.5개(출산 휴가 4월 초~7월 초) -> 왜 8개도 아니고 7.5개로 산정될까요?
2018 - 17개
2019 - 17개
2020 - 18개
2021 - 18개
2022 - 19개
2023 - 19개
2024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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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상 기준이 입사연도상 기준보다 높다고 해도, 회사 규정이 입사연도라고 하면 그걸로 정산받아야 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