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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불독186
거창한불독186
24.01.16

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2013년 7월 1일 입사, 2024년 1월 31일 퇴사를 가정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의 잔여 연차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상으로 안내받은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3 - 1년 미만으로, 0개(회계연도 기준이었을 때 6개 날아감)

2014 - 15개(2개 미사용인데, 연차 촉진 제도로 미사용을 사용으로 친다 함)

2015 - 15개

2016 - 16개

2017 - 7.5개(출산 휴가 4월 초~7월 초) -> 왜 8개도 아니고 7.5개로 산정될까요?

2018 - 17개

2019 - 17개

2020 - 18개

2021 - 18개

2022 - 19개

2023 - 19개

2024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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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상 기준이 입사연도상 기준보다 높다고 해도, 회사 규정이 입사연도라고 하면 그걸로 정산받아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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