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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불독186
거창한불독18624.01.16

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2013년 7월 1일 입사, 2024년 1월 31일 퇴사를 가정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의 잔여 연차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상으로 안내받은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3 - 1년 미만으로, 0개(회계연도 기준이었을 때 6개 날아감)

2014 - 15개(2개 미사용인데, 연차 촉진 제도로 미사용을 사용으로 친다 함)

2015 - 15개

2016 - 16개

2017 - 7.5개(출산 휴가 4월 초~7월 초) -> 왜 8개도 아니고 7.5개로 산정될까요?

2018 - 17개

2019 - 17개

2020 - 18개

2021 - 18개

2022 - 19개

2023 - 19개

2024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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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상 기준이 입사연도상 기준보다 높다고 해도, 회사 규정이 입사연도라고 하면 그걸로 정산받아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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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해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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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하여 재산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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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 방식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17년도에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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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17년 연차휴가는 16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연차휴가는 질의의 일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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