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2013년 7월 1일 입사, 2024년 1월 31일 퇴사를 가정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의 잔여 연차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상으로 안내받은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3 - 1년 미만으로, 0개(회계연도 기준이었을 때 6개 날아감)
2014 - 15개(2개 미사용인데, 연차 촉진 제도로 미사용을 사용으로 친다 함)
2015 - 15개
2016 - 16개
2017 - 7.5개(출산 휴가 4월 초~7월 초) -> 왜 8개도 아니고 7.5개로 산정될까요?
2018 - 17개
2019 - 17개
2020 - 18개
2021 - 18개
2022 - 19개
2023 - 19개
2024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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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상 기준이 입사연도상 기준보다 높다고 해도, 회사 규정이 입사연도라고 하면 그걸로 정산받아야 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해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하여 재산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 방식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17년도에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17년 연차휴가는 16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연차휴가는 질의의 일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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