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1년 계약하고 23/1/29/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매매를 내놔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집주인이 1년계약기간 이후에 집을 들어온다하셔서 저는 어쩔수 없이 새집을찾아 이사를 해야하는데
저는 이사를 원하지 않고 1년더 살고싶거든요
2년 계약 보장을 내새울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새집주인이 들어온다했다가 부동산에 월세를 16만원이나 올려서 내놨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1년더 살고싶은 주장을 내새우면 월세 5%만 올려서 살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