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미 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송부를 하는 자료이며, 선생님의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이나, 만약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1차 실업인정일에 회사에 요청하도록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놨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별말 없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별 얘기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접수확인이 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송부하였는지는 실업급여신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