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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24.04.05

포괄임금제 궁금합니다 명쾌하게 답변 좀 주세요

회사 월급명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 5일 월~금요일(8시~6시)

수요일(8시~5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최저보다 살짝높고 연차수당은 매월 받는걸로만 되어있고요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이런것도 빠져있는데

출장가면 주52시간 이상하는데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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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각종 수당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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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항목이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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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시는 상황으로 봤을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기보다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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