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명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 5일 월~금요일(8시~6시)
수요일(8시~5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최저보다 살짝높고 연차수당은 매월 받는걸로만 되어있고요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이런것도 빠져있는데
출장가면 주52시간 이상하는데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각종 수당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항목이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시는 상황으로 봤을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기보다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