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궁금합니다 명쾌하게 답변 좀 주세요
회사 월급명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 5일 월~금요일(8시~6시)
수요일(8시~5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최저보다 살짝높고 연차수당은 매월 받는걸로만 되어있고요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이런것도 빠져있는데
출장가면 주52시간 이상하는데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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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시는 상황으로 봤을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기보다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