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이 월급일때 연장수당 지급 유무
월급 250만원으로 올라온 공고를 보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공고에 근무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적어왔기때문에 연장수당을 더 줄수 없다는 사장의 입장이고,
저는 포괄임금 계약서가 아닌 표준근로계약서를 썼고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209시간 250만원이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월 20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