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것은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며, 2016년 10월에 OECD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권고한 것으로, 이를 통화 구체화 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해규첵 제19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