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증인신청 명수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 않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로 정리합니다.
특장회사 관계자가 전 민사재판에서 피고1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청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왜 증인신청을 해야하는지를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