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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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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신청 명수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나요?

추완항소시 증인신청 제한이 있나요?

자동차 영업사원과 특장회사 관계자 두명을 증인신청 하려고 해서 자동차 영업사원은 증인신청 받아줬고요 특장회사 관계자는 전 민사재판에서 피고 1얬던자였는데 증인신청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증인신청 명수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 않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로 정리합니다.

      특장회사 관계자가 전 민사재판에서 피고1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청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왜 증인신청을 해야하는지를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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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수에 제한이 있기 보다는 증인신청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줄 것입니다. 즉 증인을 통해 확인 내지 증명하려는 사항을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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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과연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실제 입증하고자 하는 입증 취지 등이 충분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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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신청명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증인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미리 주장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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