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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이구아나298
뛰어난이구아나29823.09.06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남자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쓸수있냐고 물으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할까봐 걱정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사용했으니 될거같은데 회사가 꼭 승인해줘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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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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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단축근무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회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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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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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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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자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쓸수있냐고 물으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할까봐 걱정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사용했으니 될거같은데 회사가 꼭 승인해줘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남자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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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자 신청시 성별무관 아주 특별한 예외사유(직무성격상 어려움 등)가 아니고서 사업주는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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