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자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쓸수있냐고 물으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할까봐 걱정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사용했으니 될거같은데 회사가 꼭 승인해줘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남자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