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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03

부당해고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라는 근로기준법에 있던데요.사장이 일 못하는거 같아 나가달라고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걸 부당해고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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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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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해고가 부당해고 입니다. 쉽게 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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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의 침해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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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일을 못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해고이고 일을 못하여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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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근로관계를계속할 수 없는 사유) 없거나 정당한 절차(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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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러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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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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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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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해서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나가 달라는 말은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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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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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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