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라는 근로기준법에 있던데요.사장이 일 못하는거 같아 나가달라고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걸 부당해고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해고가 부당해고 입니다. 쉽게 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의 침해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일을 못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해고이고 일을 못하여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근로관계를계속할 수 없는 사유) 없거나 정당한 절차(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러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해서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나가 달라는 말은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