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등의 사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만 얻으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무단지각, 무단외출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처분할 경우 징계 양정의 정당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 회부 그 자체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위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 위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위원회의 회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를 하였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새로 신설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과반 노동조합 또는 과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됩니다.
* 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면을 스캔하여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들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양정된 징계가 정당할지 여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취업규칙 징계 사유에 '무단 지각, 무단 외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징계 규정으로는 징계할 수 없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존 징계 규정으로도 징계할 수 있으나, 이를 세분화 또는 구체화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을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무단 지각, 외출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첨부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하시면 되시고,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을 하셨다면 당해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회사 내부 자치 규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개인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에 사인하는 회람식의 형태가 아닌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이 한 자리에 모여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에 의한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무단 결근, 외출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취업규칙 개정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및 취업규칙신구조문 비교표를 첨부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되며,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해당 동의내역을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 전후 비교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대신 집단적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