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를 새롭게 규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청렴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명확히 판단은 힘드오나
두가지 모두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기법상 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 1989.5.9, 88다카4277).
종래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5.6.24, 2013다22195).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징계규정이 있었거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이 관행화 되어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 청렴의무를 신설 시 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징계사유의 추가 등과 같은 변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양정 등 징계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도 징계관련 규정이 있는데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에는
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시 또한 근로자에게 기존에 없던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선고일자 : 2015-06-17
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노무제공 거부행위와 철탑농성 행위는 피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위해제사유를 확장하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대상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신설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징계사유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가 징계사유 신설로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게되어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청렴의무"를 명시한 경우도, 근로자는 보다 강화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향후 징계양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를 새롭게 규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네. 다만 양정의 기준과 양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측의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변경 내용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청렴의무의 경우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종류 등을 추가 하는 것은 징계규정을 추가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