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선풍기 틀고 있는 40대 여직원에게 갱년기냐? 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일까요?
사장이 일반 여직원에게 저렇게 말하는데 문득 궁금해서 여쭤봐요. 요새 성희롱에 민감한 시대이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갱년기를 언급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언행은 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성에게 '갱년기'를 발언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갱년기에 관한 발언은 여성의 생리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적 표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