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회사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인가요?

회사에 어떤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에게 귓속말을 많이하더라구요

여직원들이 하지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하는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는상황인데

그렇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자직원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귓속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직원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귓속말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가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치않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성추행이 되며, 귓솟말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