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합니다.
회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네요... 보통 연봉제 회사는 매년 연봉 협상 후 서명하지 않나요? 이름만 연봉제이지 우리회사는 연봉협상 같은거도 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줍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든 연봉제든 매년 임금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연봉협상을 했더라도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네요... 보통 연봉제 회사는 매년 연봉 협상 후 서명하지 않나요? 이름만 연봉제이지 우리회사는 연봉협상 같은거도 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줍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꼭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