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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루티246
붉은후루티24623.09.27

연봉제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합니다.

회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네요... 보통 연봉제 회사는 매년 연봉 협상 후 서명하지 않나요? 이름만 연봉제이지 우리회사는 연봉협상 같은거도 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줍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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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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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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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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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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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든 연봉제든 매년 임금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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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연봉협상을 했더라도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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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네요... 보통 연봉제 회사는 매년 연봉 협상 후 서명하지 않나요? 이름만 연봉제이지 우리회사는 연봉협상 같은거도 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줍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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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꼭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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