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무급휴일 겹쳤을때 중도 퇴사자 월급 계산방법
저희 회사는 월급 계산할때 유급일만(소정근로+주휴일)만 계산하고 무급휴일으 계산에서 제외하는데요.
예를들어.300만원 급여 받는 월급자 일할계산시
3,000,000/26(소정근로일+주휴일)*재직일(소정근로일+주휴일)
그런데.2월달에 토요일 무급휴일에 설날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어요.
이런경우 토요일도 유급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무급휴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휴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가 예정된 날)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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