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당사업을 못하게 되서 업장을 정리 히게 되면 해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정해진 금액이 있어 그 금액만큼만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부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바,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받겠다고 사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 통해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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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면
퇴직금 임금포함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임금 포함 천만원, 각각 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나 부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가 있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